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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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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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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