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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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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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과징금의 용도제73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74조 · 권한의 위임 등제7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