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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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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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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