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