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지도조정ㆍ지도어업인수산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시설물수산물가공업시설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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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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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