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 ·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