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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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