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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 · 제41의3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의3조 ·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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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3(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ㆍ시설물의 철거ㆍ운반ㆍ보관ㆍ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은 공고를 한 행정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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