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양륙장소매매장소시ㆍ도지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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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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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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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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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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