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연안어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2024.12.24, 2026.6.23>
1.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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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일반사항 가. “어구”(漁具)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직접사용되는도구를 말한다. 나. “어법”(漁法)이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사용되는수단과방법 을말하며, 탐어(探魚)와집어(集魚) 및어획의과정을포함한다. 다. “어구겨냥도”란어구의모양이나배치를알기쉽게그린기본적인도면을 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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