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6.「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9.「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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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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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제6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업의 종류 | 대상 지역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 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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