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수산기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수산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어업경영인이상수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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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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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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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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