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