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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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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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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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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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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