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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