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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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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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2척 어선 공동허가 신청에서는 공동신청자 일부 또는 전부가 1척만 소유·임차해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잠수기어업에서는 마을어업권자의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 어선에 두 잠수부가 교대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비고 1. 총어획량은어획물의총중량(킬로그램)을기준으로한다. 2. “혼획의허용범위”란어획물의총중량중혼획이허용되는수산동물의총 중량비율을말한다. 어업의종류 목적 어획물 혼획허용 수산동물 혼획의 허용범위 1. 근해어업 근해형망어업 패류 그밖의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이내 2. 연안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류 (젓새우는…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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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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