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법 제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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