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권신고어획물운반업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