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