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9조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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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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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
어업 종류 | 주로 포획 하는 어종 | 어구 사용량 | 어구의 규모 및 형태 | 비고 연안 통발 | 낙지 | 5,0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1. 통발의 가로ㆍ세로ㆍ높이ㆍ지름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깔때기 모양의 그물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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