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