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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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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