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 신고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신고어업)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