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과징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과징금의 용도과징금어업지도선경비함정보조금경비행정관청불법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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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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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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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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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