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과징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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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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