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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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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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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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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