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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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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