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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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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