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 (공동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공동신청행정관청대표자어업지분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