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시ㆍ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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