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시ㆍ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