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납북자특수임무유공자근해어업순위자허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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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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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어업의종류 허가 정수 조업구역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4건 경상남도해안선과동경127도59분52.21초 선의교점, 북위33도20분11.80초동경127 도59분52.25초의교점및북위33도30분 11.77초동경129도49분51.68초의교점을 차례대로연결한이북의동해를제외한서해 와동중국해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7건…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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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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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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