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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을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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