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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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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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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