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정치성어구헥타르수산동물수면어업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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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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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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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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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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