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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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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