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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57조 · 재결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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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재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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