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7조 (재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이해관계인신청인재결서의견재결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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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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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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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