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관리선어선어장마을어업별표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원관리채취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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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업의 종류 대상지역 관리선으로사용할수있는 어선 마을 어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 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마을어장형망선, 형망어업또 는잠수기어업이허가된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 별자치도 마을어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 선, 형망어업또는잠수기어업…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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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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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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