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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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업의 종류 | 대상 지역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 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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