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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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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