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어획물운반업등록어획물운반업자등록기준신청인과등록하려어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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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어획물운반업자의자격기준 어획물운반업의등록기준 1. 업종별수협또는지구별수협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어선 을갖출것 가. 어업허가를받은어선의부속선 나. 기존의허가받은어업을폐업한어선 2. 「해운법」제24조에따라해상 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한자 해상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한수산물운 반선을갖출것 3.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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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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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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