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10조 (연체료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체료의 납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연체료기여금금액납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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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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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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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