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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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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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제20조의1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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