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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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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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2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3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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