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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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제9조 · 공동운수협정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