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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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제9조 · 공동운수협정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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