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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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2026.4.7>
1.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2026.4.7>

12.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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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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