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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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
3.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②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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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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