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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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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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3조의2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2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조의3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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