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의3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