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영상기록장치설치영상기록운송사업자촬영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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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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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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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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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