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6.3.24>
1.삭제<2026.3.24>
2.삭제<2021.4.6>
3.제43조 및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ㆍ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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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제4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1대…
제4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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