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의4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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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1.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2.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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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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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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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