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1.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2.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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