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2조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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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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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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