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외무공무원직무등급채용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고위외무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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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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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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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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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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