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의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국립외교원법외무공무원제14의4조일반직공무원외교관후보자시보임용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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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

1.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2.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시보로 임용될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4.「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수료한 경우
5.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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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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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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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