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1.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나.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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