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4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보통고위외교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직위인사혁신처장과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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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1.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⑤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⑦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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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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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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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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