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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