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외교역량평가참사관급실시등급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제18의6조영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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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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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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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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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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