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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