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3조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외교부장관교류대상직위인사교류계획직무수행요건직위인사혁신처장과제2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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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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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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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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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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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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