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4조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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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류대상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르되,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휴직의 경우
2.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3.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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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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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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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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